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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제4조~제10조 VDT 작업의 휴식·작업기기 조건·작업자세·조명과 온습도(고용노동부 고시)

산안규칙 제667조는 컴퓨터 단말기 작업에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저휘도 조명, 휴식시간'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없다. 이 지침이 그 수치를 정한다. 휴식(제4조): 연속작업자에게는 다른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교대하게 하여 계속 VDT 작업을 하지 않게 하고,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해야 한다(연속작업 직후 근로기준법상 휴게·점심시간이 있으면 예외). 작업기기(제5조): 화면은 회전·경사조절이 가능하고 휘도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일 것,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해 손목 받침대를 쓸 수 있을 것, 작업대는 서랍 없는 가운데·다리 공간을 확보하고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할 것, 의자는 이동·회전이 자유롭고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조절·등받이는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고 높이·각도 조절·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의자 끝에서 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작업자세(제6조): 화면 상단을 눈높이와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눈과 화면의 거리(시거리)는 40센티미터 이상, 팔꿈치 내각 90도 이상·아래팔은 손등과 수평, 연속 입력 시 서류받침대를 화면과 같은 높이·거리에 두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두며, 무릎 내각은 90도 전후로 한다. 조명(제7·8조): 주변 조도는 화면 바탕이 검은색 계통이면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이면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를 유지하고, 창에는 차광망·커튼을 설치하며, 빛이 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를 45도 이내로 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소음·정전기는 후드·칸막이·덮개·접지 등으로 방지하고(제9조), 작업실 온도는 18도 이상 24도 이하·습도는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를 유지한다(제10조).

5도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15센티미터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60센티미터작업대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5센티미터조절형은

지금 해야 할 조치

  • VDT 연속작업에 다른 작업을 섞거나 교대제를 두고 휴식시간·휴식장소를 지정한다
  • 키보드 경사 5~15도·손목 받침 15cm·작업대 60~70cm·의자 35~45cm 등 치수 기준으로 사무기기를 점검·교체한다
  • 화면 상단=눈높이·시거리 40cm·조도(검정 바탕 300~500lux)·조명 각도 45도 이내로 배치를 조정하고 온도 18~24도·습도 40~70%를 유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VDT 연속작업자에게 다른 작업을 중간에 넣거나 교대시켜 계속 작업하지 않게 하고, 작업시간 중 적정한 휴식시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할 것
  2. 화면은 회전·경사조절이 가능하고 휘도비(Contrast)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것
  3. 키보드는 이동 가능하고 경사 5도 이상 15도 이하·두께 3센티미터 이하·무광택인 것을 제공할 것
  4. 작업대 끝면과 키보드 사이 15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손목 받침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것
  5. 작업대 높이는 고정형은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범위의 것을 선택하고, 조절형은 65센티미터 전후에서 체형에 맞게 조정·고정할 수 있을 것
  6. 의자는 앉는 면 높이 3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에서 조절되고, 등받이가 요추부터 어깨까지 지지하며 높이·각도 조절이 가능하고, 앉는 면 폭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등받이까지 깊이 38센티미터 이상 42센티미터 이하일 것
  7. 화면 상단과 눈높이를 일치시키고 시야는 수평 아래 10도 이상 15도 이하, 시거리 40센티미터 이상을 확보하게 할 것
  8. 연속 입력 작업에는 서류받침대를 화면과 같은 높이·거리에 두게 하고,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발받침대를 설치할 것
  9. 주변 조도를 화면 바탕 검은색 계통 300럭스 이상 500럭스 이하, 흰색 계통 500럭스 이상 700럭스 이하로 유지하고 창에 차광망·커튼을 설치할 것
  10. 빛이 작업 화면에 도달하는 각도를 45도 이내로 제한하고, 반사 방지가 어려우면 화면 경사 조정·저휘도 조명·후드 설치 등으로 눈부심을 방지할 것
  11. 프린터 소음은 후드·칸막이·덮개·배치 변경으로, 정전기는 접지·화면 청소로 방지할 것
  12. VDT 작업 위주 작업실의 온도를 18도 이상 24도 이하, 습도를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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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표준으로, 지침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다만 지침이 구체화하는 내용 중 실내 명암·직사광선 방지, 저휘도형 조명·반사 방지 재질, 책상·의자의 높낮이 조절 구조, 연속작업자 휴식시간 부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의 법정 의무(법 제39조제1항 보건조치)로,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VDT 증후군(경견완증후군 등 근골격계 증상·눈의 피로)은 직업성 질병 관리 대상으로, 작업환경 개선 이행 기록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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