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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근골격계·인간공학✓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제668조·제669조 컴퓨터 단말기 작업·비전리전자기파·직무스트레스 건강장해 예방

컴퓨터 단말기의 조작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①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②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 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쓸 것 ③ 단말기와 키보드를 설치하는 책상과 의자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연속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 전자파 제외)로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생원의 격리·차폐·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 발생장소 경고 문구 표시, 인체 영향과 안전작업 방법 주지를 해야 한다.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장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②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③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④ 근로시간 외 활동에 복지 차원의 지원을 할 것 ⑤ 건강진단 결과·상담자료를 참고해 적절히 배치하고 대비책을 충분히 설명할 것 ⑥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모니터 위치 조정·블라인드 설치, 저휘도 조명 교체, 높낮이 조절 책상·의자 도입
  •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원 차폐·경고 표시
  • 직무스트레스 평가 후 근로시간·순환작업 개선, 뇌심혈관 위험도 평가·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컴퓨터 단말기 작업 실내는 명암 차이가 심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쓰고 창·벽면을 반사되지 않는 재질로 할 것
  3. 책상과 의자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4. 연속 단말기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시간 중 적절한 휴식시간을 줄 것
  5.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원을 격리·차폐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6.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작업 방법을 알릴 것
  7.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시행할 것
  8. 작업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작업과 휴식을 적절히 배분할 것
  9. 건강진단 결과·상담자료를 참고해 적절히 배치하고 대비책을 설명할 것
  10.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해 금연·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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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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