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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근골격계·인간공학 › 제656조·제662조

위험도 중근골격계·인간공학✓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해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에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프로그램에는 유해요인 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작성·시행 시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간공학·산업의학·산업위생·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다.

10명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지금 해야 할 조치

  • 업무상 질병 인정자 현황 집계 후 기준 해당 시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 노사협의체 구성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또는 5명 이상이고 근로자 수의 10%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할 것
  2.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에도 수립·시행할 것
  3. 프로그램에 유해요인 조사·작업환경 개선·의학적 관리·교육훈련·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4. 프로그램 작성·시행 시 노사협의를 거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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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고용노동부 · 2021-10-06 · 직업건강증진팀-482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관련 질의 1. 반드시 ‘제2020-12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사용해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2.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별지 제2호 서식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상설문 조사를 하면 안되는지? 4.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의 여건에 맞는 서식으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면 법규 위반이 되는지?

회답

1. 질의 1, 3, 4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유해요인조사는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됨 - 첫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657조제1항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정기조사”) - 두 번째, 규칙 제65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제2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제3호에 따라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조사(이하 “수시조사”) 등으로 구분 - 이 경우, 규칙 제657조제2장제1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조사에 한하여 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이하 “고시”)하는 방법대로 유해요인조사를 하도록 규정 · 따라서, 위 경우를 제외한 정기조사 및 수시조사(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또는 작업환경 변경 시)를 실시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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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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