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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근골격계·인간공학 › 제659조~제661조

위험도 중근골격계·인간공학✓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9조~제661조 근골격계 작업환경 개선·통지 및 사후조치·유해성 주지

유해요인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해 운동범위의 축소, 쥐는 힘의 저하, 기능의 손실 등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⑤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유해요인 조사 및 그 결과·조사방법 등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력작업 보조설비(리프트·이송장치)·편의설비 설치로 부담 경감
  • 증상 호소자 의학적 조치 절차 수립, 근골격계 예방 교육 실시 및 조사결과 통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요인 조사 결과 질환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개선 조치를 할 것
  2. 징후가 나타난 근로자에 대해 의학적 조치를 하고 필요 시 작업환경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3. 부담작업의 유해요인, 질환의 징후와 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도구·시설 사용방법 등을 알릴 것
  4. 유해요인 조사 및 결과·조사방법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릴 것
  5. 근로자대표 요구 시 설명회를 개최해 조사 결과를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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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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