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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근골격계·인간공학 › 제663조~제666조

위험도 중근골격계·인간공학✓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3조~제666조 중량물 인력 취급의 제한·작업 휴식 배분·중량 표시·작업자세

근로자가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무게로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물품의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인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적정하게 배분해야 한다. 5킬로그램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① 주로 취급하는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에 대해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를 할 것 ②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등 적절한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무게중심을 낮추거나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도록 하는 등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에 대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5kg 이상 물품에 중량·무게중심 표시 부착, 보조도구(손잡이·진공빨판) 도입
  • 작업·휴식 시간 배분 기준 수립, 올바른 들기 자세 교육

📋사업주 의무사항

  1.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릴 때 과도한 무게로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2. 중량·취급빈도·운반거리·운반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과 휴식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할 것
  3. 5킬로그램 이상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릴 때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할 것
  4. 취급하기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등 보조도구를 활용할 것
  5. 무게중심을 낮추고 대상물에 몸을 밀착하는 등 부담을 줄이는 자세를 알릴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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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보건조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질식사고·직업성 질병(근골격계질환·직무스트레스 관련 뇌심혈관 질환 등) 중대산업재해와 연결될 수 있음.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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