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근골격계·인간공학 ›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령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으로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①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②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③ 그 매뉴얼의 내용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행규칙 제41조). 또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으면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치료·상담 지원,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물 제출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시행령 제41조). 근로자는 이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그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사업주1)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고객의 폭언등2)2)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3)3)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참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4)4) 이 사안의 사업주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회답「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1조제2항(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1조제3항을 위반해 근로자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