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제2조·제7조·제8조·제9조·별표2·별표3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검사 주기와 와이어로프·안전율 기준

공연장 무대는 조명 배튼과 승강무대가 사람 머리 위에서 오르내려서 로프가 끊어지면 곧바로 낙하·협착 사고가 난다. 무대시설안전진단은 설계검토ㆍ등록 전 안전검사ㆍ정기 안전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자체 안전검사로 나뉜다. 설계검토는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이 설치 공사 시작 전에 받는다. 정기 안전검사는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그 뒤로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는다. 정밀안전진단은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 그 뒤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는다. 자체 안전검사 결과는 3년 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고,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구동용은 6 이상, 고정용은 4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섬유로프의 안전율은 6 이상 확보해야 한다.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는 10% 이하여야 하며 킹크, 산화, 부식 등이 없어야 하고,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여야 한다. 제동장치의 제동토크는 사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토크의 150% 이상, 감속기의 회전토크는 125% 이상이어야 한다.

3년정기 안전검사를 등록한 날부터
9년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날부터
4이상구조부분의 안전율은
6이상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구동용

지금 해야 할 조치

  • 등록일 기준 3년(정기)·9년(정밀) 시기를 달력에 걸어 두고 ±31일 안에 받는다
  • 자체 안전검사 기록을 3년간 보존한다
  • 와이어로프·섬유로프의 파단·직경 감소를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하고 초과하면 교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구동무대기계ㆍ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설치 공사 시작 전에 설계검토를 받을 것
  2. 정기 안전검사를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3. 이후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4. 정밀안전진단을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을 것
  5.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서식에 기재하여 3년 간 보존ㆍ관리할 것
  6. 구조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할 것
  7. 와이어로프의 안전율은 구동용 6 이상, 고정용 4 이상을 확보할 것
  8. 섬유로프의 안전율은 6 이상 확보할 것
  9. 와이어로프 스트랜드 소선 파단 수를 10% 이하로 유지하고 킹크·산화·부식이 없도록 할 것
  10. 섬유로프 직경 감소가 공칭직경의 7%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
  11. 설계검토·안전검사 결과를 이행할 것
  12. 무대시설 구조부분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SS27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으로 할 것
  13. 상부 그리드가 2단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아래쪽 그리드는 2 m 높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위쪽 그리드는 작업자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되, 공조덕트가 작업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14. 와이어로프 클립의 고정 간격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6배 이상으로 할 것
  15. 주 드럼 또는 윈치 드럼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30배 이상, 보조 드럼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16. 활차의 피치원 직경은 와이어로프 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공연법 제12조·제40조에 따라 무대시설 안전검사 미실시 시 과태료 및 공연장 폐쇄·정지 명령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3호 — 공중이용시설(공연장) 이용자의 안전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