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3조·제4조·제21조·별표1·별표3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조·제21조·별표1·별표3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안전장치·출입문 구조

기계식주차장은 끼임·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설비다. 관리자는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양호 / 주의 관찰 / 긴급 수리로 판정해야 한다.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기준에 적합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생기면 해당 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조치를 마친 뒤 자체점검 결과가 양호로 판정된 이후에만 운행할 수 있다. 구조 기준으로 출입구는 운반기·주차로봇이 움직일 때 자동차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는 진입 금지 신호장치를 설치하며, 출입구가 2개면 입고·출고 전용으로 쓰거나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안전장치로는 안전장치 작동으로 멈춘 뒤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만 가동되는 안전가동확인장치, 기계실·조작반·승하차장 내부의 수동정지장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면 즉시 정지시키는 정위치2중감지장치를 두고,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정전 시 자유낙하 방지),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2.4미터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1.25배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에는 사용압력의
150럭스승하차장

지금 해야 할 조치

  • 긴급 수리 판정 시 즉시 운행 중지 표지를 붙이고 수리 완료·양호 판정 후 재가동
  • 출입문 인터록과 수동정지장치 작동을 자체점검 필수 항목으로 운영
  • 이용자 안전수칙(운반기 탑승 금지·출입문 대기)을 승하차장에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자체점검기준(별표4)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양호·주의 관찰·긴급 수리로 판정할 것
  2. 주의 관찰로 판정된 항목은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하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3. 긴급 수리로 판정된 항목이 발생하면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할 것
  4. 개선조치를 마친 뒤 자체점검 결과가 양호로 판정된 이후에 운행할 것
  5. 주차장치 출입구는 운반기 또는 주차로봇이 움직일 때 자동차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6. 자동차가 주차구획·운반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없을 때 진입을 금지하는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7. 승하차장 출입구가 2개인 경우 입고·출고 전용으로 각각 사용하거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할 것
  8.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안전가동확인장치)로 할 것
  9. 기계실·조작반·승하차장 내부에 이상소음·진동 등 고장 시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10. 자동차 또는 운반기가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면 즉시 작동을 정지시키는 정위치2중감지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할 것
  11. 유압식은 유압안전밸브(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분출 시작,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량 분출),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할 것
  1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고(자동이송주차장치는 너비 3미터 이상,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2.3미터 이상),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자동이송주차장치는 높이 2.3미터 이상)으로 할 것
  13.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에는 사용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 이내에서 전량 분출하는 유압안전밸브,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체크밸브, 유압계, 스톱밸브를 설치하고, 리프트를 지지하는 벨트·체인·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며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고,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주차구획 50럭스 이상, 출입구 및 승하차장 150럭스 이상으로 할 것
  14. 기계식주차장치의 유압 펌프 용량은 설계제원의 95% 이상, 축의 지름과 유압 로드ㆍ실린더 직경은 설계제원의 98% 이상, 중추무게는 설계제원 대비 ±10% 이내,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 이상으로 하고, 전체 주차면수의 90% 이상에 대해 차량 1대당 입출고시간은 수직순환식·수평순환식·다층순환식·자동이송주차장치 300초 이내, 승강기식·승강기슬라이드식·평면왕복식 210초 이내로 할 것
  15. 승강로 최상부의 여유공간은 리프트 정격속도의 130%에 상당하는 속도의 튀어오름량(H/2)을 포함한 산식을 만족하도록 하고, 승강로의 최하부에는 운반기 또는 리프트가 최저 위치에 있을 때 보수요원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처를 0.5m×1.8m×0.6m 이상 설치하며, 순환 구조 리프트의 승강로 길이는 설계제원의 130% 이내로 할 것
  16. 주차장치 외부에는 1.2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중추가 이동하는 출입구에는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진입 구간의 타이어 접지면과 승입면 간 수평 이격거리는 4센티미터 이하, 수직 이격거리는 5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승하차장에는 직경 10센티미터 이상인 공간이 없어야 하고, 기계실 이동공간의 높이는 1.5미터 이상·점검구는 가로세로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방향전환장치의 회전여유직경은 중형 5.58m 이상으로 하고,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 400V 이하 100Ω 이하, 400V 초과 10Ω 이하로 할 것
  17. 제어반 절연저항은 대지전압 150V 이하 0.1MΩ 이상, 150V 초과 300V 이하 0.2MΩ 이상, 사용전압 300V 초과 400V 미만 0.3MΩ 이상, 400V 이상 0.4MΩ 이상으로 하고, 운반기가 경사진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출입하는 경우 운반기의 종단구배는 17퍼센트 이하, 운반기는 바닥 외의 부분이 1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주차장법 제19조의20 등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사용검사·정기검사 의무 위반은 주차장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 사업장 내 기계식주차장치의 끼임·추락 방호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방호)와 제93조(방호장치 해체 금지)가 함께 적용된다.

기계식주차장 끼임·추락은 이용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발생하며, 긴급 수리 판정 후 운행 강행 상태의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