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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제3조~제15조(별표1~별표6) 역화방지기·전격방지기·롤러기 급정지장치·연삭기 덮개·목재가공용 덮개와 분할날·대패기계 덮개의 성능기준

롤러기 급정지장치 — 조작부의 설치 위치에 따라 손조작식은 밑면에서 1.8미터 이내, 복부조작식은 밑면에서 0.8미터 이상 1.1미터 이내, 무릎조작식은 밑면에서 0.6미터 이내(조작부 중심점 기준)로 구분한다. 조작부는 긴급 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고, 조작부에 로프를 쓸 경우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킬로뉴턴(kN) 이상의 합성섬유 로프를 사용한다. 조작스위치 및 기동스위치는 분진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밀폐형으로 하고, 제동이 걸린 후에는 다시 기동스위치를 재조작하지 않으면 기동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절연저항 값은 5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연삭기 덮개 — 워크레스트는 연삭숫돌과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내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덮개 재료는 인장강도 274.5메가파스칼(㎫) 이상이고 신장도가 14퍼센트 이상이며 인장강도의 값에 신장도의 20배를 더한 값이 754.5 이상이어야 한다(절단용 숫돌의 덮개는 인장강도 176.4메가파스칼 이상). 덮개두께는 연삭숫돌의 사용 주속도에 따른 표에 따른다. 목재가공용 덮개 및 분할날 —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분할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밀리미터 이내로 조정·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분할날 조임볼트는 2개 이상이어야 한다. 휴대용 둥근톱은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이 45도 이내여야 하고, 이동덮개가 자동으로 복귀하는 구조여야 한다. 대패기계용 덮개 — 가동식·고정식으로 나뉘며, 덮개 표면은 가공재와 시각적으로 쉽게 구분되는 색상으로 도장하고 인체가 덮개와 접촉했을 때 덮개와 대패날의 접촉이 없도록 하는 구조여야 하며 가동식 방호장치는 재료가 송급되지 않을 때는 항상 날 부위를 덮고 있어야 한다. 전격방지기 — 출력측의 무부하전압은 표에 따르고, 시동시간은 0.04초 이내이며 전격방지기를 시동시키는 데 필요한 용접봉의 접촉 소요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한다. 절연저항시험은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하고 볼트·나사 등의 조임부분이 쉽게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역화방지기의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공기로 한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방호장치에는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를 붙여야 한다.

1.8m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손조작식
1.1m복부조작식 0.8~
0.6m무릎조작식
3밀리미터연삭기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의 간격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롤러기·연삭기·둥근톱·대패기계의 방호장치 치수를 실측해 기준 미달분을 교체
  • 용접기 전격방지기 부착 여부와 작동을 작업 전 점검표에 고정

📋사업주 의무사항

  1. 롤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손조작식 1.8m 이내, 복부조작식 0.8~1.1m, 무릎조작식 0.6m 이내에 설치할 것
  2. 급정지장치 조작부를 안전에 관한 색상으로 표시하고 밀폐형 스위치를 쓸 것
  3. 제동 후에는 기동스위치를 다시 조작해야만 기동되는 구조로 할 것
  4.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로프를 사용할 경우 KS D 3514에 적합한 직경 4밀리미터 이상의 와이어로프 또는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이고 절단하중이 2.94킬로뉴턴(kN) 이상인 로프를 사용할 것
  5. 연삭기 워크레스트와 연삭숫돌의 간격을 3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
  6. 분할날 두께를 둥근톱 두께의 1.1배 이상으로 하고 톱날 원주면과 12밀리미터 이내로 유지할 것
  7. 분할날 조임볼트를 2개 이상으로 할 것
  8. 휴대용 둥근톱의 가공덮개와 톱날 노출각을 45도 이내로 할 것
  9. 대패기계 가동식 덮개가 재료 송급이 없을 때 항상 날을 덮고 있게 할 것
  10. 전격방지기의 시동시간을 0.04초 이내, 용접봉 접촉 소요시간을 0.03초 이내로 할 것
  11. 방호장치에 자율안전확인 제품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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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와 사용 금지) 위반은 같은 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제122조 등에 따라 같은 법 제168조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급정지장치가 손 닿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분할날이 없는 톱은 끼임·절단 사고에서 바로 드러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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