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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4조 금형조정작업의 위험 방지

프레스등의 금형을 부착·해체 또는 조정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한계 내에 있는 경우, 슬라이드가 갑자기 작동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형 교체·조정 시 안전블록 삽입 후 작업
  • 프레스별 안전블록 비치·보관 위치 지정

📋사업주 의무사항

  1. 프레스등의 금형 부착·해체·조정 작업 시 안전블록을 사용하는 등 슬라이드 급작동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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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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