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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둥근톱기계의 톱날접촉예방장치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둥근톱을 포함하되, 원목제재용 둥근톱기계 및 자동이송장치를 부착한 둥근톱기계는 제외)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목재가공용·휴대용 둥근톱에 톱날접촉예방장치 설치
  • 고정·묶음으로 무효화된 덮개 원복

📋사업주 의무사항

  1.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휴대용 포함, 원목제재용·자동이송장치 부착형 제외)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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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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