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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 최고사용회전수의 초과 사용 금지 (원심기)

원심기의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원심기 최고사용회전수 표시·게시 후 설정값 준수
  • 회전수 상향 설정 잠금(관리자 권한)

📋사업주 의무사항

  1. 원심기를 최고사용회전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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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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