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회전체(터빈로터·원심분리기 버킷 등 원주속도가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회전체)의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 파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 등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제115조에 해당하는 고속회전체를 제외한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으로서 시험설비에 견고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파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5미터원주속도 초당
✅지금 해야 할 조치
고속회전체 회전시험은 격리 시험실·방호벽 내에서 실시
시험 중 출입통제 및 견고한 덮개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원주속도 초당 25미터를 초과하는 고속회전체의 회전시험은 전용의 견고한 시설물 내부 또는 견고한 장벽으로 격리된 장소에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