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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0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 등 (압력용기)

압력용기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용기등의 최고사용압력, 제조연월일, 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압력용기 각인·명판 판독 상태 확인, 훼손 시 제조사 확인 후 표시 복원

📋사업주 의무사항

  1. 압력용기등에 최고사용압력·제조연월일·제조회사명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 표시된 것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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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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