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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 사출성형기 등의 방호장치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 및 형단조기(프레스등은 제외) 등에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갈 우려가 있는 경우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에 의한 방호장치, 그 밖에 필요한 방호 조치를 해야 한다.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여야 하며, 히터 등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출성형기 게이트가드 연동장치 작동 확인·무효화 해제
  • 히터 등 고온·감전 우려 부위 방호덮개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출성형기·주형조형기·형단조기 등에 게이트가드 또는 양수조작식 등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게이트가드는 닫지 않으면 기계가 작동되지 않는 연동구조로 할 것
  3. 히터 등 가열 부위·감전 우려 부위에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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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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