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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7조 선풍기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선풍기·송풍기 회전날개에 보호망·울 설치
  • 파손·간격 과대 보호망 교체

📋사업주 의무사항

  1.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 중 위험 우려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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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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