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는 제111조(운전의 정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111조의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또한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련기의 내용물 배출·정비·청소·검사·수리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할 것(제111조 준용).
✅지금 해야 할 조치
정련기 개방 전 내통 정지·압력·온도 확인 절차 시행
개방 연동장치(회전 중 개방 차단)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배출구 뚜껑을 열기 전에 내통의 회전 정지 여부와 내부 압력·온도의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