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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9조 정련기에 의한 위험 방지

정련기를 이용한 작업에는 제111조(운전의 정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제111조의 원심기는 정련기로 본다. 또한 정련기의 배출구 뚜껑 등을 여는 경우에 내통의 회전이 정지되었는지와 내부의 압력·온도가 근로자를 위험하게 할 우려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련기의 내용물 배출·정비·청소·검사·수리 작업 시 운전을 정지할 것(제111조 준용).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련기 개방 전 내통 정지·압력·온도 확인 절차 시행
  • 개방 연동장치(회전 중 개방 차단)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구 뚜껑을 열기 전에 내통의 회전 정지 여부와 내부 압력·온도의 위험 여부를 미리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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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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