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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1조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

농업용기계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농업기계 검정 표시 확인 후 사용, 미검정·개조 기계 사용 중단

📋사업주 의무사항

  1. 농업용기계를 이용한 작업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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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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