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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46조 양중기(크레인) 방호장치·작업 시 조치

크레인·이동식 크레인·리프트·곤돌라·승강기 등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훅에서 와이어로프가 벗겨지는 것을 막는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하고 사용 시 해지장치를 쓴다. 순간풍속 초당 30미터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의 이탈방지 조치를 한다. 크레인 작업 시 하물을 끌거나 밀지 않기,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매달기, 근로자 머리 위 통과 금지, 하물이 안 보이면 동작 금지 등을 준수한다.

30m순간풍속
0.6미터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크레인 권과방지장치·과부하방지장치 등 방호장치 정상화
  • 훅 해지장치 부착, 주행로 단부 이탈방지 스토퍼 설치

📋사업주 의무사항

  1. 양중기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비상정지장치·제동장치 등 방호장치가 정상 작동하도록 조정해 둘 것
  2. 해지장치를 갖춘 크레인을 사용하고 짐 운반 시 해지장치를 사용할 것
  3. 순간풍속 30m/s 초과 우려 시 옥외 주행크레인 이탈방지 조치를 할 것
  4. 크레인 작업 시 하물 끌기·밀기 금지, 머리 위 통과 금지, 미확인 시 동작 금지 등을 준수할 것
  5. 제145조에 따라 크레인의 통로와 건설물 등의 벽체 사이 간격은 0.3미터 이하로 할 것
  6. 갠트리 크레인 등과 같이 작업장 바닥에 고정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크레인의 새들(saddle) 돌출부와 주변 구조물 사이의 안전공간이 40센티미터 이상 되도록 바닥에 표시를 하는 등 안전공간을 확보할 것
  7. 제138조에 따라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지브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것
  8.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0.6미터 이상으로 할 것
  9. 양중기의 권과방지장치는 훅ㆍ버킷 등 달기구의 윗면(권상용 도르래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윗면)이 드럼, 상부 도르래, 트롤리프레임 등 권상장치의 아랫면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이 0.25미터 이상(직동식 권과방지장치는 0.05미터 이상)이 되도록 조정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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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크레인 낙하·협착은 대표 중대재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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