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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2조 리프트의 무인작동 제한·임의조작 방지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타지 않은 상태로 작동하게 해서는 안 되며,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로 조작해 생기는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조작반 잠금장치 설치 및 열쇠 지정 관리
  • 관계자 외 조작 금지 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운반구 내부에만 탑승조작장치가 있는 리프트를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작동시키지 말 것
  2. 리프트 조작반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임의 조작을 막는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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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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