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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3조 리프트 피트 청소 시의 조치

리프트의 피트 등 바닥을 청소할 때 운반구 낙하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치고, 그 위에 운반구를 놓은 뒤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를 사용해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해 두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피트 작업 전 운반구 받침·제동 절차 수립 및 작업 전 확인
  • 작업 중 조작반 잠금·작업 중 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승강로에 각재 또는 원목 등을 걸칠 것
  2. 걸친 각재·원목 위에 운반구를 놓고 역회전방지기가 붙은 브레이크로 구동모터 또는 윈치를 확실하게 제동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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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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