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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제162조 리프트·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 시 조치

리프트 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해체 작업을 할 때는 작업 지휘자를 선임해 그 지휘 아래 작업하게 하고,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며, 비·눈 등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 정해 지휘하고,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치·해체 작업계획서에 지휘자 지정·출입통제·중지기준 명시
  • 작업 전 기구·공구 점검 및 불량품 제거 기록

📋사업주 의무사항

  1.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지휘하에 작업할 것
  2.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3. 비·눈 등 기상상태가 불안정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할 것
  4. 지휘자는 작업방법·근로자 배치를 정해 지휘하고, 재료 결함과 기구·공구 기능을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을 감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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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5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승강기 조립 작업 작업지휘자 범위 등고용노동부 · 2021-12-22 · 산업안전기준과-1624
질의

승강기 조립등의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범위, 위탁 가능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③ 작업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작업 지휘,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수의 승강기에 대해 실질적인 작업의 지휘가 가능한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나, - 동일한 장소라 하더라도 해당 작업을 하는 업체가 다를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배치 의무는 각각의 사업주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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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승강기 자체점검 시 작업 지휘자 선임고용노동부 · 2021-03-08 · 산업안전과-1079
질의

승강기 자체점검 시 별도의 작업 지휘자 선임절차 없이 매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선임 방법 및 선임 절차, 고발 또는 처벌 사례 및 벌금규정에 대한 질의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①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②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등의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업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하며, -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 위반으로 같은 법 제168조제1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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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승강기)고용노동부 · 2020-07-15 · 산업안전과-3189
질의

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된 1동의 건물 또는 하나의 사업장에 대하여 본건 규정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선임함에 있어서, - 실질적인 작업지휘가 가능하다면 여러 대의 승강기들에 대해 1명의 작업지휘자를 선임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승강기 1대마다 따로 작업지휘자를 1명씩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 산압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 별 위험의 종류에 따라 작업지휘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62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해당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작업방법의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은 승강기의 설치·조립· 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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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승강기 작업에 따른 작업지휘자고용노동부 · 2020-04-07 · 산업안전과-1573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제1항제1호 지휘자 범위는 승강기 각 1대 작업 범위 기준인지, 사업장 단위의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각 시도지사의 지역단위 전체 승강기 기준인지 2.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점검반 2명 중 1명을 안전기준규칙 제162조에서 말하는 작업지휘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규모, 위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작업별위험의 종류에 따라 지휘자, 감시자, 신호수 등을 두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라 작업지휘자의 지휘하에 실시하여야 하는 직업으로 작업지휘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해당 작업을 지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 제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업무를 이행해야 함 · 질의 1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작업 지취, 감시 등 작업 지휘자의 업무 이행을 위해 작업 지휘자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에서 직접 작업상황을 확인·지시하여야 하고, - 사업주는 작업지휘자의 업무가 해당 작업 현장에서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 단위별 또는 사업장 단위별로 작업 지휘자를 두어야 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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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승강기 점검 시 작업지휘자고용노동부 · 2020-03-17 · 산업안전과-1212
질의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16조제3항에서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아래의 사항이 안전보건규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2인 1조로 한 대씩 점검 - 작업지휘자 + 점검자 1인 -> 한 곳의 현장에 들어가서 각 1대 점검 - 안전관리자 +점검자 2인 -> 안전관리자 선임한 상태에서 2인이 각각 호기 점검

회답

· 귀하가 질의하신 것과 달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서는 승강기 점검 시 2인 1조로 점검토록 하는 규정이 없음 · 참고로, 상기 규칙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규정의 취지는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 시 작업자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작업복·보호구 착용·사용 등에 관한 교육·지도를 실시하는 등 - 사전에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이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반드시 2인 1조 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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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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