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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64조 달기구의 안전계수·최대허용하중 표시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는 안전계수(절단하중을 걸리는 최대하중으로 나눈 값)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10 이상,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은 5 이상,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은 3 이상, 그 밖의 경우는 4 이상이어야 한다. 달기구에는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하며,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샤클의 안전계수는 그 로프·체인의 안전계수 이상이어야 한다.

10이상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이상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3이상리프팅 빔의 안전계수는
4이상그 밖의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규격·최대허용하중 표시가 있는 달기구만 반입·사용
  • 인양 계획 시 하중 대비 안전계수 확인 절차 적용
  • 표시 없는 달기구는 폐기 또는 검사 후 표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탑승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일 것
  2. 화물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달기체인의 안전계수는 5 이상일 것
  3. 훅·샤클·클램프·리프팅 빔의 안전계수는 3 이상일 것
  4. 그 밖의 달기구의 안전계수는 4 이상일 것
  5. 달기구에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6. 달기 와이어로프·체인과 일체형인 고리걸이 훅·샤클의 안전계수는 그 로프·체인의 안전계수 이상일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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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제작구조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고용노동부 · 2019-10-21 · 산업안전과-4569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에 따라 줄걸이 용구의 안전계수는 5이며,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의 경우 KOSHA GUIDE에 양중고리(체결부)의 응력이 5라고 되어 있음. 현장에서 제작하여 타워크레인으로 양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체결부위의 안전계수는 얼마여야 하는지 2. 대형거푸집과 선제작철근 제작시 양중물을 세우는 작업을 할 때 충격이 발생되고, 설치하면서 주변걸림에 따른 충격이 발생하며 바람의 영향도 받음. 이에 풍하중과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여부 3. 관계법령에 따라 양중 체결부위의 안전계수가 5임에도 건설 원청사에서 외주로 받은 구조검토값의 안전계수가 5미만임에도 자체판단하여 양중물 인양작업을 종용할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제132조(양중기) 제1항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은 양중기에 포함되며,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규칙 제163조제1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함 1.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10 이상 2.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3.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4. 그 밖의 경우: 4 이상 - 따라서,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의 양중에 사용되는 달기구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질의 2 관련 ·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제2016-29호, 노동부고시) [별표2]에 따르면 크레인 제작 및 안전작업을 위해 크레인 설계 시 풍하중 및 충돌하중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정방법도 제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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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중량물 취급 안전조치고용노동부 · 2014-05-30 · 산업안전과-2282
질의

500kg 중량물을 담는 톤백에 외줄 섬유로프를 결속하는 경우 해당 섬유로프의 절단하중(인장강도)의 값은 얼마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양중기의 섬유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섬유로프의 안전계수를 4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톤백(500kg 용량)에 사용되는 섬유로프의 안전계수가 4이상인 경우 절단하중 (500x4)은 2,000kg 이상인 섬유로프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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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H빔 인양 제품 사용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2 · 산업안전기준과-1622
질의

H빔을 인양하거나 옮기는데 사용하려는 제품(학카)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가설기자재 (클램프 포함) 등 안전인증 대상을 규정하고, 안전인증 대상 가설기자재의 정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상기 고시 제35조제5호에서는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설치하기 위하여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철물로 안전인증 대상 클램프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구조: 클램프(본체 및 덮개와 볼트, 너트 및 핀 등), 철골용 클램프(부착부, 긴결부 및 접합부 볼트 또는 리벳 등)귀하께서 질의하신 학카는 상기 안전인증 정의, 구조 등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3조 및 제168조 등에서는 클램프의 경우 안전계수 3이상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을 금지하고 안전율이 확보된것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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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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