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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5조 와이어로프의 절단방법·열영향 로프 사용 금지

와이어로프를 절단해 양중작업용구를 만들 때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해야 하며 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방법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로프 절단은 전용 커터(기계적 방법)로만 시행
  • 용접·화기 작업 구역의 로프는 보호하거나 이설, 열영향 로프는 폐기

📋사업주 의무사항

  1. 양중작업용구 제작 시 와이어로프는 기계적인 방법으로 절단할 것(가스용단 등 열에 의한 절단 금지)
  2. 아크·화염·고온부 접촉 등으로 열영향을 받은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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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양중기 낙하·붕괴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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