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를 보면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 각 작업현장에 필요한 유도자의 수에 대한 기준(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 유도자의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 주변의 위험상황이 없고 장비의 단독 사용시 유도자 배치 유무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는 신호에 대한 조항으로서 신호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 귀 질의상 유도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동 규칙 제171조 및 제172조, 제200조, 제41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비별 혹은 공사 면적별 유도자 운영방식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의 경우 장비의 종류, 공사 면적이 동일하다고 하여 작업장의 작업여건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운영방식에 대해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 자체적으로 유도자가 필요한 작업의 여건을 고려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하게 유도자를 운영하여 작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도급 각 부서장 및 소속 직원, 협력사 각 부서장(팀장) 및 협력사 각 부서 소속직원, 협력사 작업반장(예: 철근반장, 형틀반장 등) 중 관리감독자는?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및 제39조의 작업지휘자 배치(작업지휘자 이탈 시) 3. 산안법상 관리감독자와 안전보건규칙상의 작업지휘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동일한지 여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차이점은? 4. 작업지휘자의 작업 병행 여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 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여기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란 부장·과장·팀장·반장 등의 직함 또는 명칭을 불문하고 단위작업을 행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를 보면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작업 중에 작업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하므로 작업지휘자 이탈 시를 대비하여 사업주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예: 작업계획서상 작업지휘자(정), 작업지휘자(부) 지정하여 작업 지휘자(정) 이탈 시 작업지휘자(부)가 작업 지휘 조치 등) 3. …
·(상황1) 펜스가 설치된 현장 내부에서 불도저 또는 굴착기 등 장비가 타 인원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작업 ·(상황2) 오거부착 소형굴착기 한 대가 굴착위치 및 굴착 깊이 확인 등의 업무를 보는 보조작업자와 작업하는 경우 ·(상황3) 한 작업장 내에서 굴착기는 단독작업 중이고 굴착기와 관련 없는 다른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충분한 거리(10미터 이상)을 두고 별도의 작업을 하는 경우 ·(상황4) 한 작업장 내에서 복수의 장비가 별도의 보조작업자 없이 작업하는 경우 - 토목공사 현장에서 부지정지 작업 중 건설장비 사용 시 신호수 배치 대상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설기계 등 사용 시 유도자 배치는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경우나,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 제172조, 제199조, 제200조, 제344조, 제375조 등) - 따라서, 위 상황1부터 4까지의 경우는 현장 지형, 지반 상태, 작업 종류 및 형태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러질 위험이 있는지 또는 근로자가 건설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지에 따라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하는지 단정짓기는 어려움 · 다만,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발생 시 사망사고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크므로 가능하면 유도자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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