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로프 걸기·풀기, 덮개 덮기·벗기기 포함)에서는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지휘하게 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는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해야 한다.
100킬로그램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단위화물의 무게가
✅지금 해야 할 조치
중량물 상·하차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사전 공유
로프 풀기 전 화물 안정 상태 확인 절차 적용
📋사업주 의무사항
작업 지휘자에게 작업순서·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지휘하게 할 것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작업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하도록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