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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고소작업대 설치·이동·사용 시의 조치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와이어로프·체인 안전율 5 이상과 파단 시 낙하하지 않는 구조, 유압 유지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 권과방지장치 또는 압력 이상상승 방지 구조, 붐 최대 지면경사각 초과 운전 금지, 작업대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 표시,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방향표시 유지를 갖춰야 한다. 설치 시에는 바닥과 수평 유지, 아웃트리거·브레이크 확실한 사용, 이동 시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않으며(유도자 배치·짧은 구간은 예외) 통로 요철·장애물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 시에는 안전모·안전대 착용, 관계자 외 출입 방지, 적정 조도 유지, 전로 근접 시 작업감시자 배치, 정기 점검, 전환스위치 임의 고정 금지, 정격하중 초과 금지, 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한 경우 예외)를 지켜야 한다.

5이상체인 안전율

지금 해야 할 조치

  • 과상승방지장치·가드 설치 확인, 임의 고정물 즉시 제거
  • 작업 전 아웃트리거 전개·수평 확인, 안전대 부착설비 연결
  •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 배치 및 이격거리 확보

📋사업주 의무사항

  1. 와이어로프·체인으로 승강하는 경우 파단 시 작업대가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하고 안전율 5 이상일 것
  2. 유압 승강식은 작업대를 일정 위치에 유지하는 장치와 압력 이상저하 방지 구조를 갖출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해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충돌 예방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 스위치의 명칭·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8. 설치 시 바닥과 수평을 유지하고 아웃트리거·브레이크를 확실히 사용할 것
  9. 이동 시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작업자를 태우지 말 것(유도자 배치·짧은 구간 이동은 예외)
  10. 이동통로의 요철·장애물 유무를 확인할 것
  11. 사용 시 안전모·안전대를 착용하고 관계자 외 출입을 방지할 것
  12. 적정 조도를 유지하고 전로 근접 작업 시 작업감시자를 배치할 것
  13. 작업대를 정기 점검하고 붐·작업대 각 부위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14. 전환스위치를 다른 물체로 고정하지 말 것
  15. 정격하중을 초과해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16.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안전대 부착설비에 연결한 경우 예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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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보호구 착용 의무고용노동부 · 2013-07-25 · 제조산재예방과-1622
질의

테이블리프트 작업 시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한 경우 작업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에 따라 고소작업대(테이블리프트 포함)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전도 및 추락 등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고소작업대에 안전난간대를 견고히 설치 한 경우라고 할지다로 작업자의 전도 및 추락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을 고소작업대에 설치하거나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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