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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화물자동차 승강설비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는 추락 위험을 막기 위해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 짐 윗면 사이를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2미터짐 윗면 높이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적재함 승강용 사다리·플랫폼 비치 및 사용 주지
  • 2m 이상 적재 시 승강설비 없이는 작업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짐 윗면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 상·하차 작업 시 바닥과 짐 윗면을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승강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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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안전조치고용노동부 · 2014-06-17 · 산업안전과-2501
질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2.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안전조치 — 추락·붕괴 등 위험이 있는 장소)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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