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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8조·제189조 화물자동차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점검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섬유로프 등은 화물자동차의 짐걸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에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에 작업순서와 순서별 작업방법을 정해 직접 지휘하고, 기구·공구를 점검해 불량품을 제거하며,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적재함 화물의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를 지시해야 한다. 또 섬유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 이상이 발견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로프 육안점검 후 손상품 즉시 폐기·교체
  • 로프 보관 장소 지정(자외선·유류 노출 방지)

📋사업주 의무사항

  1. 꼬임이 끊어졌거나 심하게 손상·부식된 섬유로프 등을 짐걸이로 사용하지 말 것
  2. 작업 시작 전 작업순서·작업방법을 정하고 직접 지휘할 것
  3.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4.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5. 로프 풀기·덮개 벗기기 작업은 화물 낙하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착수를 지시할 것
  6. 섬유로프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것은 교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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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충돌·협착·전도는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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