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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5조 컨베이어등의 통행 제한 등

운전 중인 컨베이어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동일선상에 구간별로 설치된 컨베이어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중량물 충돌에 대비한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횡단 지점에 건널다리 설치, 무단 횡단 금지 표지
  • 중량물 구간 스토퍼 설치 또는 출입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운전 중인 컨베이어 위로 넘어가야 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동일선상 구간별 컨베이어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경우 스토퍼를 설치하거나 작업자 출입을 금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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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컨베이어 말림·끼임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방호 의무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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