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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2조 산업용 로봇의 교시 등 작업 시 조치

로봇 작동범위에서 교시(매니퓰레이터의 작동순서·위치·속도의 설정·변경·확인) 작업을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작동이나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조작방법·순서, 작업 중 매니퓰레이터 속도, 2명 이상 작업 시 신호방법, 이상 발견 시 조치, 정지 후 재가동 시 조치 등을 담은 지침을 정해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하게 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하며, 작업 중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 표시를 해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구동원을 차단하고 작업하는 경우 제2호·제3호 예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교시 작업 지침 문서화 및 작업 전 공유
  • 기동스위치 작업 중 표지·잠금 운영

📋사업주 의무사항

  1. 조작방법·순서, 매니퓰레이터 속도, 신호방법, 이상 시 조치, 재가동 시 조치 등 지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작업시킬 것
  2. 이상 발견 시 즉시 로봇 운전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할 것
  3. 작업 중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 표시를 해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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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로봇 협착·충돌 사망사고와 직결되는 방호 의무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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