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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0조~제253조 용융고열물·고열 금속찌꺼기 취급작업의 수증기 폭발 방지

용융고열물을 취급하는 작업(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폐기하는 작업 제외)에서는 수증기 폭발을 막기 위해 피트·건축물 바닥, 그 밖의 취급설비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가 아님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고열 금속찌꺼기를 물로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작업은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하고(수쇄처리는 예외), 그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금속 용해로에 금속부스러기를 넣는 작업에서는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밀폐된 용기 등이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작업 전 물기·습윤 확인 절차 체크리스트화
  • 용해로 투입물 사전 선별(밀폐용기·수분 제거)

📋사업주 의무사항

  1. 용융고열물 취급 전 설비·바닥에 물이 고이거나 습윤 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것
  2. 고열 금속찌꺼기 물처리·폐기 작업은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서 할 것(수쇄처리 예외)
  3. 그 장소에 물이 고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 작업할 것
  4. 금속 용해로에 넣는 금속부스러기에 물·위험물·밀폐용기가 들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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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용융고열물 수증기 폭발·화상은 중대재해로 이어지며,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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