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톤급 이상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할 때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를 설치하고 그 밑에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되고 너비 55센티미터 이상,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울타리를 설치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처리되어야 하고, 근로자 통행에만 사용해야 하며 화물용 발판이나 보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통선 등으로 근로자를 수송할 때는 탑승정원을 초과해 승선시켜서는 안 되고 구명용구를 갖춰야 한다. 물 위의 목재·원목·뗏목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해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1. 수상에서 모터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 중 보트가 보 하단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 위반인지 여부 2. 수상의 부유물을 수거하는 작업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제1항제11호에 규정된 ‘중량물 취급작업’에 해당되는지?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9조(수상의 목재·땟목 등의 작업 시 위험 방지)에 의하면 항만하역작업 중 사업주는 물 위의 목재·원목·땟목 등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에 인명구조용 선박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재해가 발생한 작업이 ‘항만하역작업 중 목재·원목·뗏목 등 이와 유사한 물체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제1항(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제11호에 따라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 시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유물 수거작업으로 수거된 부유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의 위험이 있다면 ‘부유물을 수거하는 전체 작업’의 상황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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