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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1조~제404조 항만 양하작업의 안전조치(동시작업 금지·훅부착슬링·로프 탈락)

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방망·방포 등 화물 낙하 방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양화장치등을 사용해 양하작업을 할 때는 선창 내부 화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미리 해치의 수직 하부로 옮겨 놓아야 하며, 옮길 때는 대차나 스내치 블록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쓰고 슬링 로프로 연결해 직접 끌어내는 등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드럼통 등의 화물권상작업에는 화물이 벗어지거나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해야 한다(보조슬링을 연결해 쓰는 경우 화물에 직접 연결하는 훅은 예외). 로프로 화물을 잡아당길 때 로프나 도르래가 떨어져 나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동시작업 금지 또는 낙하 방지 방망 설치
  • 해지장치 있는 훅부착슬링 사용, 인장 구역 출입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 작업을 하지 말 것(낙하 방지 설비 설치 시 예외)
  2. 양하작업 전 선창 내부 화물을 해치의 수직 하부로 옮겨 놓을 것
  3. 화물을 옮길 때 대차·스내치 블록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고 슬링 로프로 직접 끌어내지 말 것
  4. 드럼통 등 화물권상작업에는 해지장치가 설치된 훅부착슬링을 사용할 것
  5. 로프·도르래 탈락으로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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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붕괴·낙하·협착은 대표적 중대재해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과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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