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곤돌라 운반구·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위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도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크레인은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전도·낙하 방지, 안전대·구명줄(가능하면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