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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탑승의 제한

크레인·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는 것, 탑승조작장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곤돌라 운반구·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승차석 외 위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 운전 중인 컨베이어에 근로자를 태우는 것을 모두 금지한다.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도 근로자를 태울 수 없다. 크레인은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전도·낙하 방지, 안전대·구명줄(가능하면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 조치를 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람을 올리는 작업은 크레인·지게차 대신 고소작업대로 전환
  • 부득이한 크레인 탑승설비 사용 시 전도·낙하방지·안전대·동력하강 4요건 확보 후 작업허가
  • 적재함·컨베이어 탑승 금지 표지 부착 및 작업 전 주지

📋사업주 의무사항

  1. 크레인·이동식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시키지 말 것
  2. 크레인 전용 탑승설비를 쓸 때는 전도·낙하 방지 조치, 안전대·구명줄(설치 가능 구조면 안전난간), 동력하강방법을 모두 갖출 것
  3. 탑승조작장치(비상정지장치·조작스위치)가 없는 리프트 운반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곤돌라 운반구,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 것
  4. 차량계 하역운반기계(화물자동차 제외)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와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 것(추락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예외)
  5.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 것
  6. 전조등·제동등·후미등·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를 태우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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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3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불법 탑승설비 부착 이동식 크레인고용노동부 · 2021-08-30 · 산업안전기준과-542
질의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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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인명구조 가능 여부고용노동부 · 2019-08-26 · 산업안전과-3717
질의

타워크레인으로 인명구조시 법적문제가 없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지만,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운반주체가 일반인 또는 119 구조대원일 경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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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리볼빙 크레인 안전기준 위반 여부고용노동부 · 2018-06-12 · 산업안전과-2559
질의

바지선에 설치된 리볼빙 크레인에 케이지를 매달아 작업자를 해상 기초 구조물 상부로 이동시키는 것이 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하강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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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2항(안전조치 — 하역·운반·중량물 취급 등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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