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제92조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등의 작업에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 운전을 정지해야 한다(덮개가 설치되어 구조상 위험이 없는 경우 제외). 운전을 정지한 경우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해야 하고, 내부에 압축된 기체·액체가 방출될 우려가 있으면 미리 방출시키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비·청소 전 운전 정지 후 기동장치 잠금(자물쇠)·열쇠 개별 관리
  • 잠금이 불가한 설비는 '작업 중' 표지판 부착 + 작업지휘자 배치
  • 설비 개방 전 잔압(압축 기체·액체) 방출 절차 시행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조정 작업 시 위험이 우려되면 기계 운전을 정지할 것
  2. 운전 정지 시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부적절한 작업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으면 작업지휘자를 배치할 것
  4. 기계·설비 내부의 압축된 기체·액체를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스마트 기술 이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정 여부고용노동부 · 2021-12-20 · 산업안전기준과-1594
질의

사업장 기계기구 정비 발생 시 재해예방을 위한 주 에너지원 차단/잠금 후 정비를 실시하는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을 차단/잠금하는 스마트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산안법상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 따라 정비 등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기계의 정지 방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기구의 주 에너지원을 차단할 수 있으나, 기술 오류 등으로 차단이 해제될 경우 법 위반이 있을 수 있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기계 끼임·말림 사망사고의 대표 유형으로,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체계 확보 의무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