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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장갑의 사용 금지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회전기계 작업은 밀착형 가죽장갑으로 교체(헐렁한 면장갑 사용 금지)
  • 회전기계 주변에 장갑 사용 기준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할 때 손에 밀착되는 가죽 장갑 등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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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안전조치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위반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16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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