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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기계·기구✓ 원문 대조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시행령 제71조·별표21, 시행규칙 제100조) 기계·기구 등 대여자의 안전조치(사전 점검·서면 발급·설치해체업자 확인)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시행령 별표21의 기계·기구·설비·건축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대여하는 자는 ①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정비하며 ② 빌리는 사람에게 성능과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③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그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가 법령상 자격과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위 서면을 발급해 내용을 주지시키며, 작업 중 안전보건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그 확인 결과를 빌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장비를 빌릴 때 대여자에게 성능·점검 내역 서면을 반드시 받아 보관
  • 빌린 장비는 반입 시 자체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반환·교체 요구
  • 설치·해체 위탁 시 업자의 자격·장비 확인 결과를 문서로 받기

📋사업주 의무사항

  1. 대여하기 전에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할 것 (시행규칙 제100조 제1호)
  2. 빌리는 자에게 성능과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할 것 (제100조 제2호 가·나목)
  3.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에 적을 것 (제100조 제2호 다목)
  4.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과 제조일을 서면에 적을 것 (제100조 제2호 라목)
  5. 설치·해체를 다른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업자의 법령상 자격과 장비 보유 여부를 확인할 것 (제100조 제3호 가목)
  6. 설치·해체업자에게도 같은 서면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주지시킬 것 (제100조 제3호 나목)
  7. 설치·해체 작업 중 안전보건규칙의 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것 (제100조 제3호 다목)
  8. 위 확인 결과를 대여받은 자에게 알릴 것 (제100조 제4호)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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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고용노동부 · 2021-12-10 · 산업안전기준과-1514
질의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워크레인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해체한 경우(제82조제1항 전단)는 제175조제4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제82조제2항)는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여 기계로 인한 재해는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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