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제81조(시행령 제71조·별표21, 시행규칙 제100조)
타워크레인·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등 시행령 별표21의 기계·기구·설비·건축물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대여하는 자는 ① 해당 기계등을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보수·정비하며 ② 빌리는 사람에게 성능과 방호조치의 내용, 특성과 사용 시 주의사항, 수리·보수·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정밀진단·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과 주요 안전부품 교환이력·제조일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③ 설치·해체 작업이 필요한 기계등을 대여하면서 그 작업을 다른 설치·해체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자가 법령상 자격과 장비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위 서면을 발급해 내용을 주지시키며, 작업 중 안전보건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그 확인 결과를 빌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1] 제25호에서 규정된 사항*은 어떤 것인지 *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 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 위반은 같은 법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워크레인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치·해체한 경우(제82조제1항 전단)는 제175조제4항제5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설치·해체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제82조제2항)는 제169조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여 기계로 인한 재해는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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