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한 안전검사 주기가 검사일부터 2년 이내인지 아니면 이전 검사일로부터 2년되는 해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ex) 이전검사일이 '18.6.20. → 2년후 검사기한 ‘20.6.19. or '20.12.31.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 따라서, 상기의 안전검사 주기는 회계 연도가 아닌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내에 받아야 함을 알려드리며, ’18.6.20.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20.6.19.까지(전후 30일이내) 검사를 받아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함)을 추가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서 “로봇작업”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78조제1항제13호에서 각각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1)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참조), 이하 같음. …
회답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라목 36란에 따른 로봇작업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가로수 나뭇가지 자르기 작업 시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설비를 부착하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관련 법의 준수와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서는 이동식 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제한하고 있음 · 귀 질의하신 것과 같이 사업장 등에 홍보·지도 등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상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이동식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에도 해당되는 바, 안전검사 시 불법 탑승설비가 부착 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음 · 또한, 이동식 크레인의 탑승설비 부착 행위는 다른 부처의 「자동차 관리법」등 위반으로도 사료되는 바, 해당 차량을 목격하신 경우 차량 번호가 포함된 전체 사진을 안전신문고 등으로 신고를 부탁드림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2. 기계(컨베이어)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인지? *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 3. A,B,C사의 컨베이어에 통합 제어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4.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 또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5.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해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6.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 …
압력용기 제작업체 폐업으로 안전인증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상기 안전인증은 ‘09.1월 시행된 제도로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09.1.1.이후 출고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하고 있음 * ‘09.1.1.이전 제품의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제외 · 이에, 안전인증 대상여부는 제조·출고일자,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안전인증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기 법령 위반에 해당되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 위반 시 같은 법 제175조제4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검사 기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제38조 안전조치 위반과도 연결될 수 있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