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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별표35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6종 (제70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은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법 제80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만 하므로 그 목록은 이 별표에 있다.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포장기계(진공포장기와 래핑기로 한정한다) 여섯 가지다. 각 기계에 필요한 방호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다 — 예초기는 날 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다. 이와 별도로 법 제80조제2항은 작동 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에도 방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별표20의 여섯 가지 기계는 방호조치가 붙은 것만 들여오고, 뗀 방호조치는 작업 후 곧바로 되돌린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방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양도·대여·설치·진열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별표20의 여섯 가지다: 예초기 · 원심기 · 공기압축기 · 금속절단기 · 지게차 ·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2. 여섯 가지 기계에 필요한 방호조치: 예초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는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는 압력방출장치, 금속절단기는 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는 헤드가드·백레스트·전조등·후미등·안전벨트, 포장기계는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3. 이 기계·기구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도 방호조치를 확인해야 하며,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법 제80조제3항·제4항)
  4. 수리·조정·청소를 위해 방호조치를 해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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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설치·진열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170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방호조치 없는 기계는 끼임·절단 재해의 직접 원인이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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