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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39조의2·제40조·제40조의2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 등)의 검사·관리자 선임·사고 통보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보일러·압력용기·요 등)를 설치하거나 개조하여 사용하려는 자, 설치장소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자, 사용중지 후 재사용하려는 자(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면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 받는다.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면 계속사용검사를 받는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 효율 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갖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선임·해임·퇴직 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며, 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한다. 검사대상기기로 인하여 사망·부상·화재·폭발·파손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한다. 이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와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할 수 없다(제39조의2).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일러·압력용기 등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계속사용검사·관리자 선임·사고 통보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검사대상기기 설치·개조·장소변경·재사용 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고 검사증을 받을 것
  2.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는 계속사용검사를 받을 것
  3. 자격을 갖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해임·퇴직을 신고할 것
  4. 검사대상기기 사고(사망·부상·화재·폭발·파손) 시 지체 없이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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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검사 미수검·관리자 미선임·사고 미통보 등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일러·압력용기 안전검사와 별개 제도로 함께 적용된다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수입한 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일러·압력용기는 파열·폭발 시 중대 인명피해를 낳는 설비로, 검사대상기기 검사·관리자·사고 통보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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