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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별표1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미자격자 운전·조종 금지)

사업주는 유해·위험 작업으로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별표1)에 그 자격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별표1 주요 작업: 지게차(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도로 외 장소 운행)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자만 운전 가능(3톤 이상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은 같은 법의 면허. 3톤 미만 지게차를 소형건설기계로 정한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조종석 있는 천장크레인은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등, 타워크레인은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이동식크레인·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기중기운전기능사 등, 고압가스법·전기사업법에 따른 설비 취급은 해당 법 자격, 인화성 가스·산소를 사용하는 금속 용접·용단 작업 등도 자격·기능 필요.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게차·크레인 등은 유자격자만 운전(자격증·교육 이수 확인)
  • 미자격자 운전 금지 표지 부착, 키 관리 통제

📋사업주 의무사항

  1. 별표1의 작업(지게차·크레인 등 운전·조종)은 해당 자격·면허·교육 이수자에게만 시킬 것
  2. 지게차 운전은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 이수자로 한정할 것 (건설기계관리법 대상은 해당 면허)
  3. 천장크레인·타워크레인 등 조종은 해당 운전기능사 자격 등 별표1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할 것
  4. 작업자별 자격·면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기록할 것
  5.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 자격을 교육기관 교육 이수와 수료시험 합격으로 취득한 근로자가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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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제1항 위반(미자격자에게 작업하게 함)은 같은 법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자격 운전으로 인한 충돌·전도 사망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 확보의무(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 위반 여부와 연결.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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