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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제23조·제25조·제27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검사·사용시설 점검·안전관리규정

집단에너지(지역난방·지역냉방) 사업자는 열병합발전·열수송관 등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공정별로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일부는 자체검사), 공급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관리한다. 사업자는 사용시설(수요자의 열교환기·배관 등)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며 점검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 개시 전에 신고하고(변경 시에도 신고), 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열수송관은 고온·고압 증기·온수를 수송하므로 파열·누출 시 화상·사고 위험이 크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검사·사용시설 점검·점검증명서·안전관리규정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공급시설 설치·변경 공사는 공정별 검사(또는 자체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할 것
  2. 사용시설이 기술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점검증명서 발급·기록 보존할 것
  3. 공급시설 안전관리규정을 정해 사업 개시 전 신고하고 종사자가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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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공급시설 미검사 사용·안전관리규정 미신고 등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집단에너지 열수송관은 고온·고압 유체를 수송해 파열·누출 시 화상·인명피해 위험이 큰 설비로, 공급시설 검사·사용시설 점검·안전관리규정 미비는 안전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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