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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3.2절 진공장치

진공장치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고 용기 파열에 대비한 방호막을 설치한다. 펌프를 끄기 전에 펌프 오일 역류를 막기 위해 펌프와 용기 사이의 밸브를 닫는다. 펌프의 동력전달 부위(벨트, 축 연결부위 등)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진공장치 유리부 파손 점검, 임플로전 보호(테이핑·가드) 조치
  • 배기 라인 필터·트랩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진공용기는 내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파열에 대비한 방호막을 설치할 것
  2. 펌프 정지 전 펌프-용기 사이 밸브를 닫아 오일 역류를 방지할 것
  3. 펌프의 동력전달 부위(벨트·축 연결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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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회전부 방호덮개는 안전기준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 MECH-087)와 연결되며, 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와 연결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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