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기계·기구 › 13.7절·13.8절
레이저 취급 시 반드시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하고, 예기치 못한 반사광에 대비해 광선 방출방향과 반사면(벽 등)을 확인하며, 레이저 장치는 전체를 덮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에너지 장치(고전압 등) 설치장소에는 위험구역 표시를 하고 위험 장소는 방책으로 차단하며, 장치에 반드시 접지를 하고, 실험은 두 사람 이상이 수행한다. 15kV 이상 고전압은 X선 발생 우려에 주의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보호구(안전기준규칙 제32조)·위험 표시(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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