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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124-2012

5~6절 정련기의 방호조치(내통 불시회전·외통뚜껑 불시개방 방지)

섬유 정련기는 내통이 불시에 회전하거나 압력·고온수가 남은 상태에서 외통뚜껑이 열려 협착·화상 재해가 난다. 표준안전운전절차로 약품(가성소다·과산화수소 등) 취급 시 방진·방독마스크·고무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하고, 투입구·배출구 외통뚜껑의 완전폐쇄를 확인한 뒤 전원을 투입하며, 내통구동방지핀(로크핀)을 스프로킷 구멍과 일치시켜 체결하고, 뚜껑닫힘과 안전핀 체결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확인한다. 내통불시회전방지장치로 외통뚜껑 힌지에 뚜껑 개방 시 내통구동모터 전원을 차단하는 연동 리밋스위치를 설치하되 수세작업을 위해 15°정도 개방까지는 연동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로크핀 체결 시 구동모터 전원을 차단한다. 외통뚜껑 불시개방·압력·고온수 잔류 상태 개방을 막기 위해 내부 압력·온도·수위와 연동하는 공압작동식 돌출형 안전핀을 설치하고(수위 기본 + 온도 또는 압력 택일), 안전핀 체결 상태를 센서로 확인해 구동모터와 연동시킬 수 있으며, 정련공정 프로그램과 전기적으로 연동한다.

60℃정련기 내부온도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정련기 외통뚜껑 연동 리밋스위치와 압력·수위 연동 안전핀을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정련 약품 취급 시 방진·방독마스크·고무장갑·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외통뚜껑 완전폐쇄 확인 후 전원을 투입할 것
  2. 외통뚜껑 힌지에 뚜껑 개방 시 내통구동모터 전원을 차단하는 연동 리밋스위치를 설치할 것
  3. 내부 압력·온도·수위와 연동하는 공압작동식 돌출형 안전핀으로 외통뚜껑 불시개방·잔류 상태 개방을 막을 것
  4. 뚜껑닫힘·안전핀 체결을 최종적으로 한 사람이 확인하고 정련공정 프로그램과 전기적으로 연동할 것
  5. 정련기 내부온도가 60℃ 이상이거나 대기압이 아니거나 배수가 완전히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입구 또는 배출구 외통뚜껑이 개방되지 않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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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정비 등 작업 시의 운전정지(산안규칙 제92조)와 원동기·회전축 방호(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정련기 내통 회전·고온수 분출은 협착·화상 사망 유형으로, 연동장치·안전핀 구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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