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기계·기구 › 4절~14절

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33-2012

4절~14절 농업기계의 방호장치·주행 안전 구조

법(산안규칙 제131조)은 농업용기계의 위험 방지만 정하고 구체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은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회전축·풀리·스프로킷·기어·벨트·체인·톱날 등 위험부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 ℓ가 60을 넘으면 격자 크기 d를 ℓ/10 이하로, 60 이하면 6 이하로(단위 mm) 한다. 방호장치는 특수한 공구를 사용해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주행용 농업기계는 넘어질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상부덮개나 안전구조(전도 보호)를 갖추고, 보행용 농업기계의 최고속도는 7 ㎞/h, 승용 사용 시 15 ㎞/h 이하로 한다. 후방 확인이 곤란한 자주식 농업기계는 후진 시 경고음 또는 후방 감지 장치를 부착하고, 주행농업기계는 경음기를 부착한다. 외관은 작업부분을 제외하고 예리한 돌기·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탑승 기계의 발판 최하단은 지상에서 55㎝ 이하, 발판 간격은 30㎝ 이하로 하고, 운전 중 탑승 작업장 높이가 100㎝ 이상이면 미끄럼 방지 처리와 발끝막이판·안전난간을 둔다. 운전석은 안전대를 갖추고 전·후 5㎝ 이상 조절되며 위치는 왼쪽으로 한다. 하중 250N을 초과하는 피견인식 작업기기는 손으로 들지 않고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연료탱크·주입구는 노출된 전기단자·개폐기로부터 20㎝ 이상 떨어뜨리며, 유압상승 장치 등 불시 낙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잠금·고정 장치를 둔다.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작업 시작 전 제동·조종장치와 방호장치의 기능을 점검하며, 급유·정비는 평지에서 기계를 정지한 상태로 한다.

130℃엔진 등 온도가
30㎝발판 간격은
100㎝운전 중 탑승 작업장 높이가
20㎝개폐기로부터

지금 해야 할 조치

  • 농기계 임대·구매 시 전도 보호 구조와 방호덮개 유무를 인수 점검 항목에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회전축·풀리·스프로킷·기어·벨트·체인·톱날 등 위험부분에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2.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에 따라 격자 크기를 제한할 것(ℓ>60이면 ℓ/10 이하, ℓ≤60이면 6 이하, 단위 mm)
  3. 주행용 농업기계에 전도 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상부덮개·안전구조를 갖출 것
  4. 보행용 최고속도 7 ㎞/h, 승용 겸용 15 ㎞/h 이하로 할 것
  5. 후방 확인이 곤란한 기계는 후진 경고음·감지 장치, 주행기계는 경음기를 부착할 것
  6. 농업기계 방호장치 격자의 크기 d(내접원 지름, ㎜)는 방호장치와 위험한 가동부분과의 거리 ℓ(㎜)이 60을 넘을 때 ℓ/10 이하, 60 이하일 때 6 이하(㎜)로 하고, 방호장치는 특수한 공구로만 분리 가능한 구조로 하여 부착하지 않으면 위험부분이 가동되지 않도록 할 것
  7. 엔진 등 온도가 130 ℃ 이상 될 수 있는 농업기계의 고온 부분은 신체가 접촉되지 않도록 방호장치를 할 것
  8. 기계몸체가 방호덮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방호덮개와 기계몸체의 틈새를 12 ㎜ 이하로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13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농기계 전도·회전부 말림은 농업 분야 사망재해의 대표 유형으로, 방호·전도 보호 구조 확인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공단 원문 지침

🏛 공단에서 원문 받기 (번호 자동 복사)

누르면 지침 번호 M-133-2012가 복사되고 공단 검색 화면이 열립니다. 검색창에 붙여넣어 검색하면 내려받기 단추가 나옵니다.

공단 지침 원문은 공단에 저작권이 있는 자료라 이 사이트가 직접 제공하지 않고 공단에서 바로 받도록 안내합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