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산안규칙 제131조)은 농업용기계의 위험 방지만 정하고 구체 기준이 없다. 이 지침은 그 구조 기준을 정한다. 회전축·풀리·스프로킷·기어·벨트·체인·톱날 등 위험부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며, 망·격자형 방호장치는 위험부분과의 거리 ℓ가 60을 넘으면 격자 크기 d를 ℓ/10 이하로, 60 이하면 6 이하로(단위 mm) 한다. 방호장치는 특수한 공구를 사용해야 분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주행용 농업기계는 넘어질 때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견고한 상부덮개나 안전구조(전도 보호)를 갖추고, 보행용 농업기계의 최고속도는 7 ㎞/h, 승용 사용 시 15 ㎞/h 이하로 한다. 후방 확인이 곤란한 자주식 농업기계는 후진 시 경고음 또는 후방 감지 장치를 부착하고, 주행농업기계는 경음기를 부착한다. 외관은 작업부분을 제외하고 예리한 돌기·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어야 한다. 탑승 기계의 발판 최하단은 지상에서 55㎝ 이하, 발판 간격은 30㎝ 이하로 하고, 운전 중 탑승 작업장 높이가 100㎝ 이상이면 미끄럼 방지 처리와 발끝막이판·안전난간을 둔다. 운전석은 안전대를 갖추고 전·후 5㎝ 이상 조절되며 위치는 왼쪽으로 한다. 하중 250N을 초과하는 피견인식 작업기기는 손으로 들지 않고 장착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연료탱크·주입구는 노출된 전기단자·개폐기로부터 20㎝ 이상 떨어뜨리며, 유압상승 장치 등 불시 낙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잠금·고정 장치를 둔다.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경고 표지를 붙이고, 작업 시작 전 제동·조종장치와 방호장치의 기능을 점검하며, 급유·정비는 평지에서 기계를 정지한 상태로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농업용기계에 의한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131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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