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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177-2014

5~8절 스크랩 압축기의 안전(방호울·원격제어·이동식 데드맨)

스크랩 압축기는 압축 박스에 신체가 끼이거나 크레인 협동작업 중 재해가 난다. 떨어질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계단·작업대 개구부에 90 cm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압축 박스 주변 위험 지역에는 보수 작업 시 들어갈 수 있는 연동장치가 부착된 방호울을 설치한다. 제어실은 계단으로 접근 가능하고 압축기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되 작업자가 압축 박스와 방전부 개방구를 잘 볼 수 있게 위치시킨다. 대형 포장 기계·박스형 전단의 원격제어는 크레인 운전자가 작동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하고 운전석 높이를 작업 감독이 가능하게 하며, 원격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분리할 폐쇄 시스템을 작업자 주변에 두고, 여러 기계의 무선 신호 간섭을 예방한다. 이동식 압축기는 반드시 한 사람이 작동하고 제어부는 데드맨 형식(Dead man type)으로 압축박스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스크랩 압축기에 연동장치 방호울·데드맨 제어부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계단·작업대 개구부에 90 cm 이상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압축 박스 주변에 연동장치 방호울을 설치할 것
  2. 제어실을 압축기로부터 분리하되 압축 박스·방전부를 잘 볼 수 있게 위치시킬 것
  3. 원격제어 시스템에 완전 분리 폐쇄 시스템을 두고 무선 신호 간섭을 예방할 것
  4. 이동식 압축기는 한 사람이 데드맨 형식 제어부로 작동하고 압축박스에서 충분한 거리를 둘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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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스크랩 압축기 협착은 사망으로 직결되는 유형으로, 방호울·연동장치·데드맨 제어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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