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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기술지침 M-179-2014

4~6절 목재가공용 수동 둥근톱의 방호(수평·하향 절단식 가드)

목재가공용 수동 둥근톱은 톱날에 손이 접촉해 절단되는 재해가 난다. 수평 절단식(트래블링 헤드·레디얼 암·펜들럼) 둥근톱은 톱날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설치하고, 톱날 상단부 노출을 예방하는 고정식 가드를 스핀들까지 보호할 수 있게 설치하며, 톱날이 울(Fence) 뒤 정지 상태일 때 접근을 금하고 스프링·카운터 밸런스 장치로 장치를 복귀시킨다. 하향 절단식(스니퍼·마이터) 둥근톱은 톱날 윗부분에 스핀들까지 덮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하고, 톱날 절단 부분 접근이 불가능한 자가 닫힘 가드(Self-closing guard)를 두어 톱이 낮춰졌을 때만 절단하게 하며 고정 위치에서 잠기고 작업자 조작으로 풀리게 한다. 절단 구역은 톱 움직임만큼 충분한 너비를 갖추고, 순간 절단 구역은 색깔로 제한 구역을 표기해 손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절단 후 남은 재료·톱밥은 막대기 등으로 제거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동 둥근톱에 고정식·자가 닫힘 가드와 절단 구역 색깔 표기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수평 절단식 둥근톱에 톱날 덮개와 스핀들까지 보호하는 고정식 가드를 설치할 것
  2. 톱날이 울 뒤 정지 시 접근을 금하고 스프링·카운터 밸런스로 장치를 복귀시킬 것
  3. 하향 절단식 둥근톱에 자가 닫힘 가드를 두어 톱이 낮춰졌을 때만 절단하게 할 것
  4. 순간 절단 구역을 색깔로 제한 표기하고 톱밥·잔재는 막대기 등으로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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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와 둥근톱 관련 방호(제105조 계열)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수동 둥근톱 절단은 손가락·손 절단의 중상해 유형으로, 고정식·자가 닫힘 가드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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