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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기계·기구✓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M-4-2016

4~6절 다목적 금속 가공기의 방호(펀칭·전단·굽힘 끼임점·비상정지)

다목적 금속 가공기는 펀칭·노칭·전단·크로핑·굽힘 작업에서 펀치·날 사이 끼임점에 손이 끼이는 재해가 난다. 가드는 각 작업대에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작업대 작업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게 구성하며, 모든 방향에 대해 닫히는 공구 구조와 펀치·날 사이 끼임점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한다. 고정식·조정식 또는 자체 폐쇄형 가드로 작업대를 보호하고, 끼임점(예: 펀치)의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하며 가능한 폐쇄형 공구를 쓴다. 가드는 작업 조건의 응력을 견디게 견고히 설치하고 시야 확보가 필요하면 슬롯을 둔다. 누름판을 포함한 풋 스위치는 사고 방지를 위해 덮개로 덮고, 기기 제어반·원격작업대에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하되 수동 재설정 전까지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Lock in) 방식으로 하며, 비상정지 해제·재설정 후에도 자동으로 이전 작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 기동제어를 작동할 때만 움직이게 한다.

4m날 끼임점 접근을 막으며 벌어진 틈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금속 가공기 끼임점 4mm 방호·풋 스위치 덮개·잠금식 비상정지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각 작업대에 독립 가드를 적용하고 펀치·날 끼임점 접근을 막으며 벌어진 틈을 4 mm 이하로 제한할 것
  2. 고정식·조정식·자체 폐쇄형 가드를 견고히 설치하고 가능한 폐쇄형 공구를 쓸 것
  3. 풋 스위치를 덮개로 덮어 오작동을 방지할 것
  4. 비상정지버튼을 잠금 방식으로 설치하고 재설정 후 자동 재가동을 막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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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산안규칙 제87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금속 가공기 펀치·날 끼임은 손가락 절단 중상해 유형으로, 끼임점 방호·비상정지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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